목차
- 1. 전기차 공영주차장 혜택
- 2. 전기차 공영주차장 할인 방법
- 3. 전기차 주차장 요금 감면
✅ 전기차 공영주차장 혜택
2025년에도 전기차는 공영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차는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취득세도 감면됩니다.
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.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✅ 전기차 공영주차장 할인 방법
주차요금 안내
- 주차는 1시간 이내에 무료로 제공되며,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요금의 50%가 할인됩니다.
- 전기차 충전 후 출차 시, 무인 정산기에서 '호출' 버튼을 눌러 직원과 연결하여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충전기 서버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무자가 충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이용자는 충전 사진을 제시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출차 후 사후에 충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주차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문의처: 주차시설 운영처 통합센터 (전화: 2290-6449)
✅전기차 주차장 요금 감면
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,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관리합니다. 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, 주차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 그러나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% 이상이 감면됩니다. (출처: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1항)
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. (출처: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전단)
예를 들어,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'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'에 따라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(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80호, 2024. 10. 31. 발령·시행)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구 분 | 노상주차장 | 노외주차장 |
---|---|---|
1회 주차시 (5분당) | 400원 | 400원 |
1일 주차권 (야간에 한함) | 5,000원 | 200,000원 |
월 정기권 | 100,000원 | 30,000원 |
주간 (09:00~18:00) | 400원 | 250원 |
야간 (18:00~익일 09:00) | 200,000원 | 120,000원 |
비고
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%가 감면됩니다.
또한,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며,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요금의 50%가 감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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